슬기로운 삶

*아이가 먹지 말아야 할 식품첨가물

유익한만남 2012. 10. 21. 08:56

#.꼭기억하세요!
아이는 어른보다 오염된 먹을거리에 취약하다. 오염된 먹을거리에 노출되면 더 크고 더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다. 환경운동단체‘환경정의’가발표한‘아이가 먹지 말아야 할 식품첨가물’을 소개한다.

1 타르 색소 :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일부 타르 색소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감소증, 천식, 암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은 발암성을 이유로 적색제2호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은 황색 제4호를 천식 유발물질로 간주하고, 황색 제5호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세포를 만든다는 보고가 있다. 청색 제1호는 아이에게 활동과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섭취제한을 권고한다. 적색 제3호는 갑상선 종양 발생과 연관이 있다. 적색 제40호는 쥐에서 암 발생이 보고돼 사용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안식향산나트륨 :
탄산음료 성분 중 하나인 안식향산나트륨은 DNA를 손상시켜 간경변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 안식향산나트륨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 안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음료의 부패를 막으려고 쓰는 안식향산나트륨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눈, 점막의 자극, 신생아 기형 유발, 두드러기 같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3 아황산나트륨:
식품에서 세균발육 억제, 갈변 방지, 밀가루 반죽 품질개선, 표백작용을 위해 사용된다. 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을 띠는데 인체 내에서 식도를 훼손하고 위점막에 자극과 통증을 일으키며, 신경성,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아황산나트륨 때문에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사망한 사건이 여럿 발견돼, 아황산나트륨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국내에서는 아황산나트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황산나트륨은 과일주스, 포도주, 잼, 물엿 같은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하므로 주의한다.

4 아질산나트륨 :
식품이 선홍색을 띠게 해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류가공품에 많이 사용된다. 구토, 발한, 호흡곤란, 허탈의 부작용이 있다. 육류와 반응하면‘니토로소아민’이라는화합물을 만들어낸다. 니토로소아민은 발암물질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양이 많으면 돌연변이, 출산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5 MSG : 조미료로 흔히 사용되며‘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1960년대 MSG를 과다섭취하면 뇌신경세포를 상하게 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었다. 민감한 사람인 경우 두통, 메스꺼움, 허약, 팔뚝과 목덜미 부분에 타는 듯한 기분 등을 느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도움말 :최우정(광동한방병원아이앤맘센터원장) , **참고서적:《아이를잘키운다는것》(예담).

 

 

&&유용한 식품첨가물 궁금증 Q&A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첨가물에 관한 가이드북을 선보였다. 알아두면 좋을 식품첨가물에 관한 궁금증을 소개한다.

Q1 식품첨가물이란 무엇인가?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 시 보존, 착색, 감미 부여 등 다양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은 식품첨가물을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한다.

Q2 식품첨가물은 왜 사용하는가?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밀가루개량제 등 식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려는 용도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보존료 용도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보존하는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Q3 식품첨가물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안정성 등 품질을 유지하거나, 관능적 품질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한다.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식품 제조를 위해, 식품의 영양적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운송 및 저장 시 원료물질의 결함이나 비위생적 취급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Q4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려면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성, 제조방법, 분석방법, 식품과의 반응성, 용도, 독성시험 결과 등이 필요하다. 독성시험에는 반드시 대사특성, 아만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유전독성, 발생독성과 기타 독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인체 안전 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1일섭취허용량은 사람이 어떤 식품첨가물을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하며,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표이다.

Q5 식품첨가물은 안전한가?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려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즉, 발암성은 없는지, 영·유아에 해롭지 않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지 등 다양한 독성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만 허용한다. 또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소화, 흡수, 대사되고 배설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Q6 식품첨가물을 위험할 정도로 과량섭취할 수 있는가?
식품첨가물의 섭취량을 평가할 때 사용대상 식품별로 최대 사용된 양과 이런 식품을 하루에 과량 섭취하는 것까지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의 양이 1일섭취허용량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Q7 어떤 물질이든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국내에 지정된 식품첨가물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개별 조건을 따른다. 예를 들면 구연산, 펙틴 등은 특별히 사용대상 식품을 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식품에 사용 가능하지만, 소르빈산, 아질산나트륨 등은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이 정해져 있으니 이에 따른다.

Q8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수준이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정당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이점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문화적·환경적 요인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한다.

Q9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식약청이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한다. 이 지침에 따라 해당 물질의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정당성 등 검토, 행정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한다.

Q10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현재 국내에 지정된 식품첨가물은 식약청 고시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
(
www.kfda.go.kr)의 ‘법령정보’란 및 식품첨가물정보방(www.kfda.go.kr/fa)의 ‘규격기준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1 소비자가 식품에서 식품첨가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소비자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제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식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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